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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간 우편물 관리를 통해 세금 고지서, 명세서 등을 누락 시키지 않고 스캔하여 보내드립니다. 일반적으로 건축물형태와 희망업종이 서로 적합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무서의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공유 혹은 비상주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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